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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작성자명엠앤비여성병원
조회수1295
등록일2015-07-11 오후 12:04:5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사업목적:

고위험 임신 질환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 원칙: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일반적인

임신,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대상: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받은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분만일자) '15.4.1일부터 9.30일 내에 분만한자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관련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글파일 자료를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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