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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건강상식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안전관리 요원 본 적 있나요?

2019-12-12 오후 4:11:29

“얼마 전 13세 남아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후 어지럼증이 지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복고 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스케이트를 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등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롤러스케이트장

최근 약 3년간 안전사고 급증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간 총 131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61.8%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에는 안전관리 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 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19개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 전용 장비를 갖추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무엇보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비상조명등, 피난안내도 등의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보호장구 착용 관리, 보험가입 등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도 미흡해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이 안전모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240명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공 : 하이닥 ⓒ ㈜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